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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에 앞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1. 한국전력(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)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‘직접계약자’여야 신청 가능.
-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혹은 주택용(비주거용)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.
-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. (중복지원 불가)
- . ‘22년 혹은 ’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~ 1억 4백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.
-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함
-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됨 - 문자 미수신 시, 반드시 초기화면 [신청결과 조회]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함.
2. 한국전력(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)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도 신청 가능함. (가족, 친지 등 계약명의타인, 관리비납부 등을 통한 전기요금 납부)
-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중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혹은 주택용(비주거용)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.
- 한국전력(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)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사업자여야 함. (가족, 친지 등 계약명의타인, 관리비납부 등을 통한 전기요금 납부)
-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 해야 함. (계약자의 전기요금 고지서,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,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·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- 매출규모는 ’22년 또는 ’23년 국세청 부가세신고기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.
- 본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* ('22년 12월 이전 개업자) 월 1.2만원 초과 전기요금 영수증
- ('23년 1월 이후 개업자) 전기사용 금액 20만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
- ※ '23년 1월 ~ '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하여야 하며, 이후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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