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

    반응형

   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 위하여  2024년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
    ▢ 사업기간 : 2024년 1월 ~ 12월  

     

    ▢ 신청 및 지원기간 : 2024. 8.1 ~ 10.10  (분기별 수시 모집 및 예산소진 시까지)

     

    ▢ 사업목적

         근로자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

     

    ▢ 지원대상 : “자영업자 고용보험(1~7등급)”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해 지원

     

    ▢ 지원기간 : 최대 5년간 지원(해당 기간 예산 범위 내 지원)

     

     지원내용 :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20~30%를 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 (온라인) 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(www.ggbaro.kr) 홈페이지 →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

      ◦ (현장 접수) 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

     ▢ 문의처 :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콜센터 (전화 :1600-8001)  

     

     신청 및 지원기간 : 2024. 8.1 ~ 10.10  (분기별 수시 모집 및 예산소진 시까지)

     

    ▢ 제출서류

    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(기준보수 1~7등급) 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

    제 출 서 류
      1. 1인 자영업자(소상공인) 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 (붙임1)
      2. 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 (붙임2)
      3. 본인 명의 통장사본
      4. 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 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  5.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 1개월 이내 발급) 
         ※ 발급처 : 국민건강보험공단 ☎ 1577-1000
    고용보험료 신청 시 확인사항
    1.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
      - 지원사업 신청 전 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 가입 후 신청
        ※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 : 근로복지공단 ☎ 1588-0075
    2. 추가 서류 제출 대상 여부
      - 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 경우 ‘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’ 또는 ‘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’ 추가 제출
    3.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가능 서류
      - (기초생활수급자) 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
      - (국가유공자) 국가유공자카드(또는 유족카드)와 의료급여증명서 2개 모두 제출 
    4. 배우자가 상시 근로자일 경우
      - 가족관계증명서, 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(건강보험공단 발급) 제출
    ※ 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.

     

     지원방법

      ◦ 고용보험 납부내역 확인 및 지원 대상 확정 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 지원금 직접 이체

     

     지원시기

    지급대상 월보험료 분기 말월 보험료 납부기한 지원금 지급월
    1분기 (1~3월) 4월 10일 5월
    2분기 (4~6월) 7월 10일 8월
    3분기 (7~9월) 10월 10일 11월

     

   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