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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해드립니다.
대출 대상
1.(계약)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 |
2.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(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)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(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 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자) |
3.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|
4.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|
5. (소득) 5천만원(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 5백만원) 이하인 자 |
6. (자산)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'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'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 2024년도 기준 3.45억원 |
7.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. |
8.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 |
신청시기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-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
-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.
대출한도
- 호당대출한도 : 1억원
- 신규계약 : 전세금액의 80% 이내 또는 100% 이내
- 갱신계약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% 이내 또는 100% 이내
대출금리
- 1.5%
-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(변동금리)를 적용 * 단,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(폐)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.5% 금리 유지
-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
이용기간
- 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상환방법 : 일시상황
유의사항
-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.
- 본 대출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,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
상담문의
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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