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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%, 1인당 농축산물 2만원,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. 환급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다.
1. 기간 : 9월9일~ 9월 15일까지
2. 당일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, 시장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,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.
3. 환급방법
- 당일 구매 영수증 지참 필수 (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) > 영수증 앞면 점포주 서명& 구입품목 기재 >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장 방문> 접수처에서 개인정보 동의 후 접수
4. 환급 금액
기준 | 환급금액 |
34,000원 이상 | 1만원 |
67,000원 이상 | 2만원 |
* 자세한 내용은 [www.sale.foodnuri.go.kr]에서 확인하세요.
1. 기간 : 9월9일~ 9월 15일까지
2. 참여 점포에서 '당일' 국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게 1주일, 1인 2만원 한도
3. 환급기준
기준 | 환급금액 |
34,000원 이상 | 1만원 |
67,000원 이상 | 2만원 |
자세한 내용은 [수산물 : www.fasle.kr]에서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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