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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, 연간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정기신청은 끝났지만,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어요. 이 기간이 끝나면 기회를 놓치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.
지원기준 확인하세요.
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,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제도에요.
지난해인 2023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었고,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어요.
단독가구 | 외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 |
재산기준 | 2억 4,000만원 미만 | ||
소득기준 | 2,200만원 미만 | 3,200만원 미만 | 3,800만원 미만 |
연간 최대지급액 | 165만원 | 285만원 | 330만원 |
출처 : 국세청
* 재산
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. 부동산, 전세보증금, 자동차,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.
재산이 1억 7,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%만 지급해요.
* 신청방법 : 국세청 홈택스에서 꼭 신청하세요. (지급 일정 2025년 1월 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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