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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매년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, 연간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.

     

    정기신청은 끝났지만,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어요. 이 기간이 끝나면 기회를 놓치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.

     

    지원기준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,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제도에요.

     

    지난해인 2023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었고,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어요.

     

     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
    재산기준 2억 4,000만원 미만
    소득기준 2,200만원 미만 3,200만원 미만 3,800만원 미만
    연간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

    출처 : 국세청

     

    * 재산 

     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. 부동산, 전세보증금, 자동차,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.

     

    재산이 1억 7,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%만 지급해요.

     

    * 신청방법 : 국세청 홈택스에서 꼭 신청하세요. (지급 일정 2025년 1월 말)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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